9월 7일날에는 충분한 증거와 진술 확보로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한다던 검찰이..... 재판일자가 다가오자 재판연기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재판이 시작되자 아직 수사중이라 공소사실 기록 연람을 거부하는 이런 검찰은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한달이 넘도록 수사는 안하고 뭐한거야? 왜 아직도 수사중인 것이냐?? 정치 검찰인 것이냐? 정치를 하기위해 쇼를 한 것이냐? 충분하다던 증거는 어디 있는 것이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검찰개혁 처참하게 당할까봐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한 것이냐? 의문 투성이구나... 팩트체크... 지난 9월 7일 뉴스를 보자.... 중앙일보 기사내용... " 통상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뒤 이뤄지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조사 없이 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기소했다"며 "충분한 증거와 진술 확보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혐의는 추후 조사 뒤 기소 여부